[사이드 뉴스] 식후 30분→식사 직후 약 안내 확산 外<br /><br />오늘의 사이드 뉴스입니다.<br /><br />▶ 약 복용 '식후 30분'→'식사 직후' 기 준 일상화<br /><br />약을 살 때 식후 30분이 아니라 '식사 직후 복용하라'는 안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의료계에 따르면, 2017년 서울대병원에서 복약 기준을 변경한 후, 다른 병원들이 따르면서 '식사 직후 복용'이 점차 일상화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위장장애를 유발하는 일부 약을 제외한 다른 약은 식후가 아니라도 규칙적으로 복용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▶ 전자담배 판촉 금지…체험 기회·사용 후기에 과태료<br /><br />전자담배 소비를 유도하는 담배회사들의 판촉 행위가 금지됩니다.<br /><br />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일반인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 경험이나 체험 후기, 제품 비교 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하는 것도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<br /><br />▶ 올해 정부업무평가, 코로나19 대응노력 중심으로 실시<br /><br />정부가 올해 각 부처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중심으로 업무평가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오늘(30일)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'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'을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수정안에 따라 이번 업무평가에는 부처별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별도 평가 지표가 신설됐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사이드 뉴스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